솔리데오 회원의 자격과 가입 절차 솔리데오 IT 크리스천 CEO 신앙공동체

  • 1.회원의 기준

    “솔리데오”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IT업계 크리스천 CEO 신앙공동체이다.
    솔리데오의 창립배경과 정신에 부합하고 솔리데오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에 의해서 인준된 회원으로 한다.
  • 2.회원의 자격

    1)크리스천이면서 IT업계 CEO에 준하는 임원 이상으로 한다.
    회원의 동의와 가입절차에 문제없고 크리스천이면서 임원이상에 한한다.(입회기준)
    · IT업계 : 사회 통상적 정보통신 및 관련분야 (멀티미디어분야 등)
    · 임원 : 대기업의 임원 이상, 벤처 및 중소기업의 부사장급 이상
    · 별도 정하는 특별회원

    2)“솔리데오정신(창립정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기독교적 정신의 비즈니스 실현과 그 가치의 나눔과 실천에 뜻을 같이 해야 한다.
    3)초교파적으로 기독교 교단 및 교회에 소속(등록), 출석하는 교인으로 하되 이단 혹은 사이비 논쟁이 없는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교단 및 교회에 속한 성도로 한다.
    4)사회적으로나 업계 주변에서 성경적 신앙을 바탕으로 덕망과 신뢰가 있고 부정적 소문이나 평이 없는 성도로 한다.
    5)개인적으로나 상업적으로 이해관계를 위해 가입하려거나 포교적 목적에 두지 않아야 한다.
  • 3.신입 가입절차

    1)입회 후 1년 이상 경과된 회원의 추천을 원칙으로 한다.
    2)신입회원은 소속마을에서 3개월간(3회) 출석을 필해야 한다.
    3)소속마을 3회 출석 이후 촌장으로부터 소정양식의 신입회원추천서를 받아 작성한 후 추천인에게 전달하고 추천인은 의견을 기술하여 소속마을 촌장에게 전달한다.
    4)소속마을 촌장은 의견을 기록하여 총무에게 전달하고 총무가 회원기준과 자격을 일차 심사 판단 후에 종합의견을 신입회원추천서에 기록하여 회장에게 보고하면 이를 회장단이 심사한다. 이 때 결격사유가 있을 시 회원으로서 자격없음을 역순으로 통보한다.
    5)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조찬기도회에서 초청환영한 후 정식회원으로 인준한다.
    총무는 환영이 진행된 조찬기도회 당일 회원단체톡방에 올리고 주소록에 등록한다.
    6)신입회원은 “솔리데오가 걸어온 길”의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를 숙지하고 회원으로서 권리와 임무를 실천한다.
  • 4.권리와 임무

    1)매월 정기조찬기도회에 적극참여 (매회 참여 원칙,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2)매월 마을 정기오찬기도회에 적극참여
    3)연회비의 납부 (1차년도에는 회원 인준 시기에 따라 월할 납부)
    4)기타 솔리데오 행사와 후원에 적극참여
    5)별도로 정하는 특별한 상황의 회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5. 회원의 제명

    1)솔리데오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회장단에서 판단하고 결정된 회원은 본인에게 탈퇴를 권유하고 본인이 이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기조찬기도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동의로 제명을 결의한다.
    총무는 즉시 주소록, 단체톡방, 카페 등에서 삭제한다.

    2)장기결석, 개인사정으로 장기간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총무에게 안식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은 1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이후에 총무는촌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참여의사를 확인한 후 참여의사가 없을 경우 회장에게 보고한 후 자동탈퇴처리하고 즉시 단체톡방, 주소록, 카페 등에서 삭제 한다.

    2013년11월20일 (정기 조참기도회에서 회원의 동의절차 후 제정함)
    2013년11월13일 (의견수렴)(회장단, 역대회장, 가족부장, 촌장, 뉴스레터국장)
    2013년08월23일 (역대회장, 현회장단, 뉴스레터 편집국장 간담회 시 필요 공감)